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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맞춤형서비스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주차표지 발급 조건과 사용 시 주의사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공간만 넓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곳은 휠체어나 보행보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차에서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확보된 기능적 공간이자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의 의미를 오해하거나, 주차표지의 발급 조건과 올바른 사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주차표지 발급 조건과 사용 시 주의사항

 

 

 

2025년 현재, 정부는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주차가능 표지(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있으며,
이는 단지 스티커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는 공공시설 이용권한 증명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주차표지의 발급 자격, 신청 방법, 사용 가능 구역, 과태료 및 주의사항까지
가장 현실적인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주차표지란?

장애인 주차표지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전용 주차구역 이용, 공영주차장 할인,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급되는 공식 인식표(스티커)입니다.

 

2025년 기준, 주차표지는 차량 앞면 대시보드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에서 사용하거나 위조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차표지 발급 대상자 기준

장애인등록 여부만으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표지는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만 발급되며, 2025년 기준 발급 가능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해당유형 구체 기준
지체장애 하지 절단, 마비, 변형 등 보행 제한
뇌병변장애 균형·운동조절 어려움
시각장애 시력 0.1 이하 또는 시야협착
심장장애 중증 호흡곤란 동반
신장장애 투석 또는 체력 소모 심한 경우
호흡기장애 산소기 사용, 폐기능 50% 이하 등

※ 상지(팔) 장애, 청각장애 등은 일반적으로 보행상 장애에 포함되지 않음

 

주차표지 동승자용 발급 가능

장애인 본인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보호자 차량에 동승용 표지 발급 가능합니다.

     예: 부모 차량에 장애인 자녀가 함께 탑승하는 경우

 

 

 

발급 절차와 준비 서류

발급 절차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 및 보행상 장애 진단 확인합니다.

차량 정보 등록 및 신청서 작성후 현장에서 즉시 발급 또는 3~5일 내 우편 수령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등록확인서,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운전자 본인 발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차량에 발급 시)

 

 

 

주차표지 사용 시 가능한 혜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대형마트, 병원, 공공기관, 도서관 등이며, 주차면 바닥과 벽면에 장애인전용 표시된 공간에 주차 가능합니다.

표지 미부착 또는 장애인 미탑승 시 주차 불가합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할인대상 할인율
장애인 본인 소유 차량 최대 80~100%
보호자 차량 50~80% (지역 조례에 따라 다름)
 

자동차세·공채 할인

시·군·구청에 주차표지와 복지카드를 함께 제출 시 

자동차세 감면, 지방세 감면, 차량 취득세 면제 등 가능하며, 일부 지역은 승용차 요일제 면제 혜택도 있습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과 과태료

주의사항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주차구역 이용 불가하며, 주차표지는 해당 차량 한 대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위조, 변조, 대여 시 최대 200만 원 이하 벌금 +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례

위반행위 과태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 원
표지 미부착 또는 미탑승 50만 원
타인 명의 표지 도용 200만 원 + 형사고발 가능
위조된 표지 사용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실전 팁과 지역별 사례

팁. 표지는 분실하거나 훼손되면 즉시 재발급 신청

표지 훼손 시 스티커 식별 불가하여 과태료 대상 될 수 있으며, 분실 신고 후에는 자동 폐기 처리되므로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팁. 복수 차량 사용자는 변경 등록 필요

동일 가정에 차량 2대 이상 있는 경우, 장애인 자주 탑승 차량만 등록 가능합니다.

차량 변경 시 주차표지도 함께 변경 필수입니다.

 

지역 사례: 서울시

장애인 주차안심서비스 운영 중이며, 주차장 입구에 센서 설치하여 장애인 표지 차량만 자동 개방합니다.

위반 적발 시 실시간 문자 알림 발송합니다.

 

 

 

표지를 받는 건 권리, 제대로 쓰는 건 책임입니다

장애인 주차표지는 단지 편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동과 외출을 가능하게 만드는 실질적 복지 수단입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신청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보호받을 수 있고, 잘못 사용할 경우 오히려 불이익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등록된 장애인이면서 보행이 어렵다면, 반드시 주차표지를 신청하세요.
그리고 그 표지를, 정직하게 사용하세요.
그것이 장애인의 권리이자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