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입장에서 장애인 고용 문제는 늘 고민거리입니다. 적극적으로 채용하면 좋겠지만, 인력 운영의 부담과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는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고용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매년 수백만 원의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고, 감면 신청이나 면제 요건도 놓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의 구조, 납부 기준, 감면 및 면제 방법까지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고용부담금 제도란 무엇인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를 법으로 명시하고, 미이행 시 비용을 부담하게 만든 강제 장치입니다.
제도의 핵심 취지:
-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재정적 압력 도입
- 부담금을 통해 장애인 고용 관련 예산 재원 마련
- 장애인 고용 대신 단순 비용으로 회피하는 행태 억제
의무고용 적용 대상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 민간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 모두 포함
의무고용률 (2025년 기준)
사업 유형 | 장애인 의무 고용률 |
민간기업 | 3.6% |
공공기관 | 3.6% |
지방자치단체 | 3.6% |
예: 직원 수 100명 기업은 최소 4명(3.6명 → 반올림)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고용부담금 산정 방식과 납부 금액
고용부담금은 단순한 고정 요율이 아닌, 부족 인원 × 월별 기준금액 × 미고용 월수로 계산됩니다.
계산 공식
부담금 = (의무 고용 인원 – 실제 고용 인원) × 기준금액 × 적용 월수
기준금액 (2025년 기준)
기업 규모 | 월 기준 금액(1인당) |
1,000인 이상 | 210만 원 |
500~999인 | 190만 원 |
300~499인 | 170만 원 |
100~299인 | 150만 원 |
50~99인 | 140만 원 |
※ 중소기업은 완화 적용되며, 공단이 매년 고시합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150명인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1명도 하지 않았다면, 의무고용인원은 약 5.4명(150 ×3.6%), 즉 5명으로 간주합니다. 부족 인원 5명 × 150만 원 × 12개월 = 연 9,000만 원의 부담금 발생합니다.
고용부담금 감면 및 면제 조건
고용부담금이 항상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감면 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합니다.
감면 사유
장애인 채용 노력 입증 시
- 장애인 채용공고를 수차례 내고도 채용에 실패한 경우
-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일정 비율 감면 가능합니다.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우수 기업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품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기업
- 고용의무 미달 시 감면 대상 포함입니다
코로나, 경기침체 등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인정 시 감면 가능합니다.
전액 면제 가능
-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 중인 사업주
-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기업 (일정 기준 이상)
신청 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서 제출합니다.
- 연 1회 정기 보고서 제출과 함께 감면신청 병행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공고이력, 고용노력 기록, 구직자 이력서, 장애인 생산품 거래명세서 등
감면 심사는 평균 2~4주 소요되며, 불인정 시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와 대응 전략 – 벌금 대신 사람을 채용하자
사례 : 부담금 매년 5천만 원 → 중증장애인 3명 고용 후 0원
경기 성남의 한 제조업체는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지만, 장애인 채용이 어려워 매년 약 5,4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무분석 컨설팅 후 중증장애인 3명을 창고 업무와 사무보조로 채용하고, 고용장려금 + 직무보조 인력 지원제도까지 활용해 인건비의 절반 이상을 보전받았고, 이후 부담금은 ‘0원’으로 줄어듦과 동시에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 획득하였습니다.
사례: 감면 신청 누락으로 부담금 2배 폭탄
서울의 한 건설사는 분기마다 장애인 채용공고를 내고 면접까지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미채용이 반복되었습니다.
고용노력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연간 7,000만 원의 고용부담금 전액 부과하였습니다.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일부 인정받았지만, 초기 감면신청만 했어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비용’이 되고, 고용하면 ‘기회’가 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는 기업에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단지 벌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국가가 기업을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고용을 하지 않으면 매년 반복되는 부담금 지출됩니다.
하지만 채용하면 고용장려금, 직무보조 인력비, 시설지원금 등 수천만 원의 혜택이 생깁니다.
이제 선택은 분명합니다. 비용으로 낼지, 사람을 채용할지.
장애인 고용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닌 경영 전략이자 사회적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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