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맞춤형서비스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주거지원제도 – 전세임대, 매입임대, 보조금까지

news-today365 2025. 6. 27. 07:47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생활과 치료, 자립, 안전까지 모두 포함된 기반 시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장애인이 자력으로 안정적인 집을 마련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가족에게 의존하거나 불안정한 거처에서 생활하는 사례도 흔합니다.
 

장애인 맞춤형서비스 장애인 주거지원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장애인 주거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주거급여 및 개보수 지원 등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주거 관련 지원의 전반적인 구조와 조건, 신청 절차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주택이란?

 

장애인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가 민간주택을 대신 계약해 임대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은 계약금의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대납하는 구조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직접 매입한 집을 장애인에게 장기 임대 형태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세임대보다 안정성과 기간이 더 긴 편입니다.

두 제도 모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우선 지원되며, 전용면적 40㎡ 이하의 소형 주택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지체장애나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엘리베이터, 경사로 등 접근성 기준을 갖춘 주택이 우선 배정되기도 합니다.
거주 기간은 최초 2년 + 재계약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장애인 주거급여 및 개보수 지원 제도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장애인이 자가주택을 보유하거나 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원
이루어집니다.
 

  • 임차 가구의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보조
  •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 평가 후 보수비용 지원

2025년 기준, 1인 가구 주거급여 상한은 최대 월 30만 원 수준이며, 장애 유형 및 중증 여부에 따라 보조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욕실 손잡이 설치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을 무상 또는 저비용으로 개선해 주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주택과에 문의하면 연 1회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주택은 LH청약센터(lh.or.kr) 또는 지자체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확인 후 소득·재산 심사, 주거지 방문 조사, 대기자 순위 등록을 거쳐 입주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증빙서류
  • 기존 임대차계약서(임차 가구일 경우)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주거급여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보수 사업은 별도 신청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하면 현장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모든 절차는 사전 상담이 가능하니, 신청 전 담당 공무원과 1:1로 확인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주거지원제도는 혜택이 크지만,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 판단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전세임대 지원을 받은 사람이 추가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경우 일부 조정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후 무단 전대, 주소지 변경 미신고, 실거주 위반 등은 계약 해지 및 재지원 제한 사유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장애인 본인이 아닌 가족이 신청 가능한가요?”인데, 장애인 본인 명의가 원칙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LH주택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요”라는 불만도 많은데, 이 경우 지자체의 별도 매입임대사업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 프로그램을 동시에 활용하면 기다리는 동안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전세임대 장애인 자격요건

2025년 현재, 장애인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등록 상태: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장애 유형일수록 우선 지원
  • 소득기준:
    •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우선 대상
    • 소득은 가구 구성원 전체 합산으로 평가됨
  • 무주택 요건:
    • 본인 또는 세대원이 소유 주택이 없어야 함
    • 다만, 소형 주택의 일부 지분 보유 등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음
  • 나이 및 가구 형태:
    • 연령 제한은 없으나, 청년 단독가구 및 고령자 가구는 별도 유형으로 분류되며
      장애인 유형별 특별공급 물량이 따로 존재할 수 있음
  • 기타 우선순위 항목:
    • 현재 거주지가 반지하, 옥탑방, 비닐하우스, 쪽방 등 주거 취약지일 경우 가산점 부여
    • 한부모가구, 중증질환자 포함 가구도 가산점 대상

 
요건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LH공사 또는 지자체 공고문을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 산정 방식과 재산 기준(예금, 자동차 포함)은 지역별로 세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과 또는 LH 관할센터에 상담 예약 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거는 권리이며,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주거지원제도는 복잡해 보이지만, 단 한 번만 제대로 신청하면 수년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또는 중증장애인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보 부족으로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 상담과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이 글이 그런 준비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거주는 선택이 아니라,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