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 자립생활의 필수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활동지원 시간(월 120~240시간)으로는 중증장애인이 하루를 안전하게 살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신마비, 와상, 인공호흡기 사용자, 지적·자폐성 중증장애인 등은 일상생활 전반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해, 사실상 24시간 활동지원이 없으면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활동지원 급여체계와 별도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예외급여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중증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맞춤형 고급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24시간 활동지원의 대상자 조건, 신청 기준, 인정 절차, 급여 수준, 주의사항을 2025년 기준으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24시간 활동지원이란?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기본 개념
24시간 활동지원은 일반 활동지원 서비스의 월 급여시간(평균 120~480시간)을 초과하여, 하루 24시간, 월 최대 720시간까지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급여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
- 일반 활동지원 인정점수와 무관하게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일상생활 전반에 전일 보조가 필요한 자에 한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활동지원사 2인 교대, 야간 지원 가능, 고정 근무조 운영 가능합니다.
차이점 요약
구분 | 일반활동지원 | 24시간 활동지원 |
월 최대 급여시간 | 480시간 | 720시간 |
대상 기준 | 인정조사 점수 기준 | 기능 손실 + 위험요소 중심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 동일하나 별도 서류 제출 |
승인 주체 | 국민연금공단 | 중앙활동지원위원회 심사 |
24시간 활동지원 대상자 조건 – 누가 24시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24시간 활동지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아래 조건 중 최소 1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수 조건 예시
독거 또는 주간 독거 중증장애인 : 보호자 부재, 혼자 생활하며 스스로 일상생활 수행 불가한 경우
인공호흡기 또는 기계 호흡장치 사용자 : 24시간 상시 관리 필요, 의료적 긴급상황 발생 가능성 존재
자폐성·지적장애로 인해 위급상황 발생 가능성 높은 경우 : 돌발행동, 자해, 가출 위험 등 보호자 상시관찰 필요
와상 상태로 침대에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 식사, 배변, 체위 변경 등 전 과정 지원 필요
중증 중복장애인으로 장기요양 등급 미적용 판정자
참고 기준
- 활동지원 인정점수 420점 이상
- 국민연금공단 인정조사 결과 상시 지원 필요 항목 2가지 이상
- 병원 진단서, 일상기능평가표, 긴급상황 발생 이력 등이 입증자료로 활용
신청 방법과 심사 절차
신청 경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여, 일반 활동지원 신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24시간 지원 신청서와 의료적·환경적 입증 서류 추가 제출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1차 인정조사 후, 중앙활동지원위원회 심사 후 결과 통보합니다. (평균 2~4주 소요)
필요 서류
- 24시간 활동지원 신청서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시 관리 필요 명시)
- 최근 3개월간 돌발행동 또는 위급상황 기록
- 보호자 부재 증명서류 (등본, 사망진단서, 병원 입원서 등)
- 활동지원사 교대근무 계획안 (일부 지자체 요청 시)
급여 구조 및 실제 서비스 구성
월 지원 시간
등급 | 월 급여시간 | 일 평균시간 |
일반급여 | 120~480시간 | 4~16시간 |
예외급여 | 600~720시간 | 20~24시간 |
※ 인정된 24시간 급여는 정해진 활동지원기관과 협약 후만 운영 가능합니다.
서비스 운영 방식
- 2인 3교대 또는 2인 2교대 체제 필수
- 활동지원사의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제한이므로 여러 명 교대 근무 필수
- 야간 근무자 별도 배정 가능
- 공휴일·심야 시간에도 동일 지원 적용
지원 내용
기본적인 신체활동 보조 및 위기대응 감시 및 응급조치 준비, 식사·위생·약물관리·생활패턴 유지 지원합니다.
또한 야간 돌발행동 예방 및 대응합니다.
실전 팁과 유의사항
팁. 인정조사 이전부터 서류를 모아두자
- 24시간 활동지원은 일반 지원보다 객관적 입증자료가 중요함
- 보호자 부재 상황, 응급조치 기록, 의사 소견서, 행동기록지 등
- 돌발행동 영상기록, 응급실 진단서도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함
팁. 활동지원기관과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 24시간 서비스는 일반기관에서 운영이 어려운 경우도 많음
- 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인지 사전에 확인 필수
- 야간근무 가능 활동지원사 보유 여부 중요함
팁. 거부되었을 때는 이의신청 가능
- 인정 점수가 낮게 나오거나, 예외급여 불승인될 경우 이의신청 가능함
- 보완 서류 제출하고 사례관리 요청 병행하면 재승인 가능성 높아짐
- 복지관 사례관리사와 함께 서면 작성 시 설득력 향상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누군가에겐 생존의 조건입니다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제도는 단순히 더 많은 지원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떤 사람에게는 숨을 쉬고, 먹고, 앉고, 자고,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정보를 모르면 포기하게 되고, 준비가 부족하면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알고,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따라가면 누구나 제도 안에서 살아갈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지금 24시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당신이 그 지원의 첫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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