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기기 지원제도, 어떤 장애인이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전문 장비 없이는 불가능한 과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걷는 일, 글을 쓰는 일, 옷을 입는 일조차도 적절한 보조기기가 없다면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만드는 보조기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삶의 일부분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필요를 반영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격을 갖춘 사람은 고가의 보조기기를 무료 또는 일부 본인 부담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어떤 조건으로, 어떤 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절차와 주의할 점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국가 보조기기 지원제도란 무엇인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제도는 중증 및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이동, 학습, 의사소통 등 기능을 보완하는 다양한 보조기기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기기는 전동휠체어, 보청기, 의사소통 도구, 자세 유지 장비, 시각 보조기기 등 90여 종 이상이며,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기기가 달라집니다.
이 제도는 단순 복지 수준을 넘어서, 장애인이 자립적인 삶을 유지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국가 차원의 전략 입니다.
보조기기의 평균 가격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제도 없이는 접근조차 어려운 장애인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 지원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기회’ 제공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장애인이 국가보조기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보조기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은 장애인등록을 마친 사람이어야 하며, 대부분의 항목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예전 13급)을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하지만 일부 기기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도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청각, 시각, 언어장애인은 비교적 폭넓은 기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일 경우 전액 무료 지원이 가능하며,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도 일부 본인부담금만 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동휠체어나 자세유지장치는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인이 대상이며, 점자정보단말기는 시각장애인이, 보청기는 청각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즉, 장애유형과 상태,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 기기 제공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신청은 본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부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확인 서류, 의료기관의 보조기기 처방전 또는 진단서 등이 필요하며, 보조기기의 종류에 따라 전문 재활의학과 진단서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접수된 신청은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보조기기 업체와 연결되어 기기 제공 및 사후 교육까지 연계됩니다.
보통 신청부터 기기 수령까지 약 1~2개월 소요되며, 기기 제공 후에도 사용법 교육 및 사후 A/S 안내가 제공됩니다.
주의할 점은, 동일 기기는 일정 기간(3~5년) 내 재신청이 제한되며, 분실·파손 시 본인 귀책이면 재지원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 제공되는 보조기기 종류와 유의사항
지원되는 보조기기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예를 들어,
- 지체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자세유지의자, 이동식 변기
- 청각장애인: 보청기, 인공와우 외부장치
- 시각장애인: 음성출력 보조기기, 독서 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 언어장애인: 의사소통 보조기기(AAC), 터치스크린 보드
- 등이 있으며, 대부분은 1인 1종 또는 1회에 1~2종 한정으로 제공됩니다.
유의할 점은, 기기별로 자격 요건이 다르며, 무조건 원하는 제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정한 품목과 사양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보조기기를 수령한 후 미사용 상태로 방치하면 추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 및 사용 확인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장애인 본인의 생활 방식과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기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조기기는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제도는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그건 장애인이 삶을 스스로 영위하고, 사회 속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의 약속입니다.
지금 필요한 보조기기가 있지만 가격이 부담되어 망설이고 있었다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정보를 제대로 알고, 권리를 요청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자립의 시작입니다.
이 글이 당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