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맞춤형서비스

장애인 맞춤형 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지원제도 서비스 상세 안내

smileymoon 2025. 7. 6. 03:47

시험장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 그것이 공정입니다

장애인도 공무원, 교사, 기술자, 간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갖기 위해 국가자격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험장 환경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면 장애인에게는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장시간 의자에 앉기 힘든 사람, 손으로 필기하기 어려운 사람, 점자 없이는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사람, 자폐성 장애로 집중 유지가 어려운 사람 모두 정당한 시험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장애인 맞춤형 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지원제도 서비스 상세 안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 편의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국가시험 및 자격시험에서 맞춤형 편의 제공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시험에서 제공되는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신청 절차, 주의사항, 실전 사례까지 시험 준비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장애인 맞춤형 편의지원제도 서비스란?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 시험(공무원시험, 자격증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에서 장애인 응시자가 자신의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시험 환경을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헌법상 평등권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법적 권리이며, 시험 주관 기관은 응시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 및 신청 자격

기본 대상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국가시험 응시 예정자 중 장애로 인해 시험에 불리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유형별 신청 가능자

유형 편의 제공 가능
지체장애 시험 시간 연장, 책상 높이 조절, 도우미 배치
뇌병변장애 필기 보조인, 수험실 이동 보조
시각장애 점자문제지, 확대문제지, 음성파일 제공
청각장애 수화통역사, 자막 영상 제공
발달장애 시간 분할 운영, 감독관 설명 강화
정신장애 휴식 시간 조정, 안정된 좌석 배치

※ 특정 질환(파킨슨병, 강직성 척추염 등)도 의사진단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시험 유형별 제공 가능한 편의 항목

항목 세부 내용
시험시간 연장 일반 시간의 1.5배~2배까지
확대 또는 점자 문제지 시력 또는 시야에 따라 맞춤 제작
보조공학기기 사용 화면 확대기, 독서확대기, 보청기 등
시험실 위치 조정 1층 배치, 엘리베이터 근처, 화장실 인접
필기보조인 구술 응답 가능, 대필 가능
정서적 배려 시험 중 동반자 대기, 감독관 배정 조정

 

 
 
 

시험별 운영 기관 및 신청 방식

공무원 시험 (국가직·지방직)

  • 주관: 인사혁신처, 각 지방자치단체
  • 신청방법: 시험 원서접수 시 편의지원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의사진단서(필요시)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기능사, 산업기사 등)

  • 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 신청방법: Q-net 홈페이지 접수 시 편의지원 항목 선택
  • 사전 심사 후 제공 여부 결정합니다.

교육공무원 시험 (임용고시, 교원자격증 등)

  • 주관: 교육청 또는 교육부 산하 기관
  • 신청방법: 응시원서와 함께 편의요청서 및 관련 서류 동시 제출합니다.

기타 자격시험 (간호사, 사회복지사, 회계사 등)

  • 주관: 각 협회 또는 중앙자격기관
  • 대부분 별도 양식의 편의지원 신청서 제출 필요
  • 시험일 최소 20일 전까지 제출해야 반영 가능합니다.

 

 

실전 사례로 보는 편의지원 활용 예

사례. 시각장애인 공무원 시험

중등 시각장애 1급인 경우 점자문제지 + 시험시간 1.5배 연장 + 필기 도우미 요청 가능합니다.

도우미는 감독관이 아닌 별도 인력 배정합니다.

 

사례 . 자폐성 장애인 자격시험

시험 환경에서 자극에 민감하여, 단독 고사실 배치 + 문제 반복 설명 + 휴식 시간 추가 제공합니다.

 

사례 . 뇌병변장애인 기술자격시험

필기 힘들어 구술 답변 요청 + 대필 보조 허용하며, 컴퓨터 기반 시험의 경우 보조기기 사용도 허용합니다.

 

 

 

주의사항과 활용 팁

팁. 신청은 반드시 접수와 동시에

시험 접수 후 따로 제출하면 반영되지 않는 경우, 원서접수 시 편의 항목을 체크하고, 필요한 서류 함께 제출합니다.

팁. 장애등록이 없더라도 의사 진단서로 신청 가능

청각장애 미등록자, 발달장애 진단자 등은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시 예외 인정 가능합니다.

팁. 실제 수험환경과 요청 편의의 불일치는 반드시 사전 점검

현장 배치 오류, 시험 감독관 미숙지 사례 발생 가능하므로, 시험 전날 반드시 사전 예행연습 또는 확인전화 권장합니다.

 

 

 

시험은 기회의 출발선, 그 출발선은 평등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시험 편의지원은 특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험장에서 출발선 자체가 불평등했던 상황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장애가 있어도 시험을 보고, 합격하고, 일하고 싶다면 시험 자체가 불공정한 문턱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걸 바로잡는 것이 편의지원제도의 존재 이유이며,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