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개요와 향후 확대 방향
이제 복지는 정해주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 장애인복지제도는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진 서비스와 시간,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욕구는 각기 다르고, 장애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는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장애인 개인예산제입니다.
이 제도는 수요자 중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개혁으로,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예산 내에서 서비스를 직접 구성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5년에는 시범지역이 확대되고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의 핵심 내용, 대상자 기준, 구성 방식, 시범사업 지역, 향후 확대 전망 등을 정리합니다.
개인예산제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일정한 금액의 예산을 책정해
장애인이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구매하는 방식의 수요자 중심 복지모델입니다.
주요 특징
- 정해진 시간과 서비스가 아닌 본인 맞춤형 설계
- 활동지원, 돌봄, 교육, 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 패키지를 조합
- 한도 내 자율 결정, 잔여예산 이월 또는 다른 항목 전환 가능
- 자기 결정권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가능성 증가
시범사업 운영 내용 (2024~2025년 기준)
대상자
중증장애인 중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자립생활 욕구가 강한 성인 장애인, 자가 또는 가족 돌봄이 어려운 가정인 경우
희망자 신청하고 적격 심사 후 선정합니다.
시범지역 (2025년 현재)
서울특별시 일부 자치구,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충남 천안시, 부산광역시 일부 구, 기타 확대 예정 (지자체 희망 기반 공모 방식)
개인예산 구성 및 사용 방식
구성 항목 예시
항목 | 내용 |
활동지원 | 시간 기반 지원(기존과 유사) |
상담·사례관리 | 서비스 설계 지원 |
여가·자립훈련 | 문화, 교육, 지역참여 활동 |
돌봄서비스 | 가사, 건강, 위생 등 |
특화서비스 | 주거지원, 이동지원, 정서지원 |
예산 사용 방식
연간 총액 산정하여 월별 지급하며, 포인트 또는 예산 한도로 서비스 구매가능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과 매칭, 서비스별 만족도 평가 후 재조정 가능합니다.
향후 확대 방향과 과제
확대 계획
- 2026년까지 20개 지역 확대
- 예산 한도 상향 및 포괄적 서비스군 추가 예정
- 지자체 주도형 설계 도입 검토
제도적 과제
서비스 질 관리, 지역 간 격차 해소, 예산 사용 투명성 확보, 평가 체계 마련 및 사용자 의견 반영을 합니다.
복지의 주체가 ‘정부’에서 ‘개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단지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복지의 구조 전환입니다.
지금은 시범사업이지만, 이 제도의 철학은 앞으로의 모든 복지정책의 방향을 바꿔놓을 핵심 원칙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장애인 본인이든 가족이든, 이 제도에 대해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
가장 앞에서 변화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