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맞춤형서비스

발달장애인 맞춤형서비스 공공후견제도 신청 조건과 이용 방법

smileymoon 2025. 7. 4. 07:58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대안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은 공식적으로 성인이지만, 일상생활에서의 계약, 금전관리, 의료 동의, 복지 서비스 신청 등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인지·판단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필요한 행정이나 법률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재산 피해, 사기, 서비스 미신청 등의 문제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신청 조건과 이용 방법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후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성인 장애인에게 법적 대리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법원이 협력해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장애인 가족이 사망하거나 보호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대비한 장애인 자립 기반 조성 제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의 신청 조건, 절차, 이용 방식, 실제 혜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발달장애인 맞춤형서비스 공공후견제도란?

공공후견제도는 「성년후견제도」 중에서도 인지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공익 목적의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인지, 판단,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복잡한 법률행위나 사회계약에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기능

법률행위 대리 (계약, 임대차 등), 복지서비스 신청 및 동의, 재산관리 및 사기 예방, 

병원 치료 동의, 시설 입소 등 의사결정 지원

 

후견인의 역할

  • 후견인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일반인 중 법원이 선임하여,
  • 피후견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기적으로 법원에 보고합니다.
  • 국비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활동비 일부 지원합니다

 

 

신청 조건과 대상자

신청 대상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 성인(만 18세 이상)
  •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법률·행정 절차를 스스로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 재산관리, 복지신청, 의료동의 등에서 대리인이 필요한 상황

신청 가능인

본인, 가족, 친족, 시설장 또는 사회복지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후견지원기관

 

제외 대상

후견인의 간섭을 원치 않는 본인 의사가 명확한 경우, 이미 다른 법적 대리 제도가 적용 중인 경우,

가족 후견 또는 성년후견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대상입니다.

 

 

신청 절차 및 심사 과정

신청 절차 요약

  1.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후견지원기관 방문 상담
  2. 서류 준비 및 법원에 후견 개시 청구
  3. 의료진 또는 전문기관의 진단서 제출 (의사결정능력 확인)
  4. 가정법원 심문 → 후견인 선정
  5. 후견 개시 결정 → 정기 보고 및 관리 시작

필요 서류

  • 후견 개시 심판청구서
  • 진단서 (의사결정 능력 부족 소견)
  •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 목록 또는 복지수급 현황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실전 활용 사례와 주의사항

사례 . 무연고 지적장애인 후견 지정

A 씨(38세)는 부모 사망 후 형제 없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자산이 있었으나 금융 관리와 공공복지 신청을 할 수 없어
지자체가 후견지원기관을 통해 법원에 후견 개시 청구하여 공익후견인 배정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기초연금 수급, 병원 치료, 주거지원 신청을 후견인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주의사항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직접 사용할 수 없음
  • 법원은 후견인을 교체하거나 종료할 수 있음
  • 보호자와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보호가 필요할 때,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되더라도 혼자 사회를 살아가기엔 여러 한계가 존재합니다.
공공후견제도는 사고를 예방하고,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가족이 없거나, 노부모 가정에서 미리 대안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지금 이 제도를 통해 법적 보호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제도를 알고, 신청하고, 대비하는 것이 곧 장애인의 자립 준비입니다.